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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못한다”…서울대, 2심도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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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5:21
2018년 12월 13일 15시 21분
입력
2018-12-13 15:19
2018년 12월 13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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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시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서울대학교총장 외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사시 준비생들은 “로스쿨 입시 대비가 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6년 7월10일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 기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각 대학교 로스쿨은 입시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사시 준비생들은 같은 해 7월14일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대 측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서울대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은 “서울대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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