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취업’ 김학현, 보석 청구…“실명 위기” 호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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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이 낸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녹내장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며 “특히 구속 이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왼쪽 시력도 많이 떨어져 정밀검증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구치소 안에선 환경도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검사해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병원에서 (시신경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공정 취업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6일 이같은 혐의로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30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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