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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틀째 출석 윤장현 “채용비리 인정·선거법 위반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1 11:34
2018년 12월 11일 11시 34분
입력
2018-12-11 11:32
2018년 12월 1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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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검찰에 이틀째 출석하며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못다한 얘기를 오늘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여) 씨에게 비서 명의로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선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간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중간은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다른 특별한 소득없이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갈 상황이이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있어 그런 형편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아들과 딸이 각각 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모 학교법인 기간제 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고, 김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각종 거짓말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한 김 씨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넸다.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거짓을 믿고 시 산하단체와 광주 모 학교에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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