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유용 혐의’ 전직 국정원장 3인방, 2심서 각각 감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0시 59분


코멘트

항소심, 조윤선에 준 특활비 뇌물공여 ‘무죄’로 판단
‘횡령죄’만 인정…“독버섯처럼 부정 결과 초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 될 이유가 없다면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등손실)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 선고했던 자격정지 2년은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위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장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교부됐다고 보인다”며 “남 전 원장 등이 그것을 알고서 사용한 이상 불법 영득 의사나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국민만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그것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물어봤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을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원장 등은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교부한 것으로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재정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국가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중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행위에만 적용하는 특가법상 횡령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법리를 오해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경우 기조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강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지난 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주고 받은 것이 횡령 내지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 등은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자금 지원 의사로 보낸 것이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원심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이 맞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금 지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관련 사건은 병합 심리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통상의 소송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각각 심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로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을 무죄로 선고하되,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 징역 3년6개월이, 이헌수 전 실장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원종 전 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현재까지 첫 공판기일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