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떨어진 목적지 승차거부 택시…“경고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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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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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목적지 가까워서 승차 거부했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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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가 가깝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에 내린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10시께 서울 동대문 쇼핑몰 일대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1.7㎞ 떨어진 목적지로 가기 원하자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와 출발지가 같다는 말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 손을 내저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2주 뒤 서울시로부터 경고 처분과 과태료 20만원 부과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글 주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글 주소가 촬영된 (휴대전화) 화면을 A씨에 제시했으나 A씨가 승차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목적지가 불과 1.7㎞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A씨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 사유’에는 Δ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 Δ소속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원하는 여객 Δ영업시간이 종료돼 표시등을 끈 경우 Δ교대 시간 Δ예약 여객을 기다리는 경우 Δ 운전자에 위해를 끼치는 것과 함께 탑승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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