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시간 중 도박 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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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또는 근무 시간 중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 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교육감은 A 씨가 지난해 4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 교과전담 수업 시간과 방과후학교 운영 일부 시간 중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 총 16개의 불법 사이트에 장시간 지속해서 접속하는 등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수업 시간 변경으로 자신의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뤄진 불법 사이트 접속행위도 수업 시간에 이뤄진 보고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무실이나 컴퓨터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의 로그 기록이 남아 있다. 해당 기간 중 A 씨에게 배정된 수업시수는 총 165시간이었는데 이를 로그 기록과 대조 분석한 결과 A씨는 165시간의 수업시간 중 73시간에 걸쳐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주장과 같이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도박행위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중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선 다른 도박행위로 2016년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사유 등으로 2016년 전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 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처분은 A 씨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다. A 씨가 도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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