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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선고에 생업 접었는데…“암 아닙니다” 오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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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13:52
2018년 11월 30일 13시 52분
입력
2018-11-30 13:39
2018년 11월 30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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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말기암 판정을 내렸다가 1기였다고 말을 바꾸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한 치과의사 정모 씨(35)는 지방 병원에서 CT 촬영 중 신장(콩팥)과 부신(콩팥위샘)에서 각각 한 개의 혹을 발견했다.
이후 정 씨는 촬영 기록을 들고 서울에 있는 B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B 병원은 혹 하나는 1기 암 같고, 다른 혹 하나는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정 씨는 혹 2개를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진행했다. B 병원은 검사 결과 둘 다 악성 종양이라며 신장의 암세포가 부신까지 전이돼 암 4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정 씨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B 병원의 말에 급히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을 처분하고 시골에서 요양 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B 병원은 정 씨에게 미국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했고, 떼어냈던 혹을 다시 검사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전이었다. B 병원은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B 병원은 "조직검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고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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