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 고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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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하부영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회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수백억원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정상적인 파업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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