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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품고 흉기로 공무원 위협한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4 07:50
2018년 11월 24일 07시 50분
입력
2018-11-24 07:48
2018년 11월 24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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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2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그밖에 폭행과 상해로 벌금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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