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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또 음주운전…경찰 단속서 ‘면허정지’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0:54
2018년 11월 23일 10시 54분
입력
2018-11-23 10:52
2018년 11월 2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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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는 소속 법원장의 청구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아직 A판사에 관한 징계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토 후 조만간 A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16년에 음주운전 뺑소니를 낸 혐의로 지난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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