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사기혐의 인정돼 벌금 200만원…“반동성애 하시는 주님의 자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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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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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사기혐의 인정돼 벌금 200만원…“반동성애 하시는 주님의 자녀분들~”/은하선 작가 EBS 캡처.
은하선 사기혐의 인정돼 벌금 200만원…“반동성애 하시는 주님의 자녀분들~”/은하선 작가 EBS 캡처.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해 동성애에 반대할 목적으로 해당 번호로 전화한 이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페미니스트 은하선 씨(30)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은하선 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은하선 씨는 '이기적 섹스', '그럼에도 페미니즘' 등 다수의 성·페미니즘 관련 책을 쓴 작가다.

은하선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1건당 3000원의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의 피해자가 44만4000원의 원치 않은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BS는 지난해 성탄절 특집으로 기획한 '성소수자 특집방송'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일부 반(反)동성애 단체의 반발을 샀다.

당시 까칠남녀의 양성애자 패널로 출연하던 은하선 씨는 한 항의자의 페이스북에 #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적은 뒤 "반동성애 하시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분들, 까칠남녀 PD 연락처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2540-XXXX으로 문자하세요, 꼭이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피해자 90명은 곧바로 항의 문자를 넣었지만 사실 해당 번호는 퀴어문화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1건 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후원번호였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항의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은 은하선 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낸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하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결국 은하선 씨는 이 일로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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