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반영한 법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며 ‘검찰 패싱’ 논란이 일자 검찰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사실상 ‘패싱’을 인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법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됐는데 발의 전 검찰과 협의한 건 없다. 그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거기서 검찰 입장은 분명히 밝히겠다”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한 논의가 있던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 말이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엔 “안팎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전날(13일) 대검 청사에서 농성한데 대해선 “법에 따른 집회·시위는 보장되는 것이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라고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 집회·시위 현안을 검찰이 파악할 이유는 없다면서 경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아예 받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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