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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사문화지구에 생뚱맞은 고층 오피스텔…특혜 논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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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4:18
2018년 11월 14일 14시 18분
입력
2018-11-14 14:16
2018년 11월 1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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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인허가…인천시, 분양 절차 중단하고 감사
인천 중구 역사문화지구에 생뚱맞은 고층 오피스텔 건립이 허가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유력인사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16년 12월 자유공원 주변 역사문화지구 내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선린동 56-1)에 연면적 3만7600㎡(지하2~지상 20층) 규모의 상업시설 건축허가를 냈다.
이후 올해 2월 시 경관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연면적 5만1700㎡ 규모로 늘릴 수 있게 변경해 줬다. 모든 인허가 절차는 민선6기에 이뤄졌다.
사업자는 이곳에 26·29층짜리 건물을 짓고 상가와 오피스텔(899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미 중구에 분양신고를 하고 빠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일대는 시가 2003년 역사·문화 보존가치를 이유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역사문화지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건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해 자유공원 방향에서 서해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 6층 이상의 건물도 건립이 가능하지만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역사성과 경관이 훼손돼 당초 지구단위계획 취지는 무색해 진다. 시가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는 최근 중구에 분양신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감사 인원을 파견했으며 시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다음 개발사에 되판 지역 유력인사들을 주목하고 있다.
A(63)·B(67)·C(29)씨 등 3명은 2014년 이 땅을 53억원에 매입해 올해 7월 개발사에 130억원을 받고 넘겼다. A씨는 시 유관단체 이사를 맡고 있으며 B씨는 전 중구청장 친인척, C씨는 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의 딸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들이 인허가를 밟는 과정에 시·중구 관련부서 등과 유착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밝혀진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이곳에 고층 오피스텔이 건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와는 협의를 거쳐 매입 또는 대토 등의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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