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엉만튀’ 사건 가해자母…“마흔 넘은 아줌마 만진 게 무슨 대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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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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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가기)'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13일 차량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회원 A 씨는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지인 성추행 사건이다"라며 "아침 첫 지하철을 타고 따라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던 지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 후 도망쳤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CCTV 추적 결과로 차량번호를 유추해 검거 된 후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인의 국선변호인에게 '마흔 넘은 아줌마 만진 게 무슨 대수냐'라며 피의자 부모에게 연락이 왔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얼마의 형량이 주어질지 사뭇 기대된다. 합의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CCTV 캡처 영상에는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어 여성이 남성의 손을 제지하는 모습도 있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 논란이 시작된 '보배드림'의 회원들은 이번 '부산 엉만튀'의 피의자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의 1심 징역 6개월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포착됐기 때문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남성 B 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달 12일 B 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B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B 씨의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참석 인원 1만 5000명을 신고했지만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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