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규성 농어촌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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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최규호 前교육감 도피 도운 혐의
검찰 “수차례 통화한 사실 파악”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구속)의 뇌물·도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이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최 사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최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중 최 사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 전 교육감이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최 전 교육감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을 좇고 있다. 효율적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계좌추적팀도 합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이 형의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친족 또는 가족의 도피를 도왔다면 친족 특례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 사장이 제3자를 시켜서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2010년 검찰 수사 도중에 돌연 잠적했다가 8년 2개월 만인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단골식당에서 체포됐다.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최규호#압수수색#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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