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칭해 지인 부부에게 수억 뜯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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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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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대학교수를 사칭해 연구프로젝트 예치금 명목으로 지인 부부에게 수억 원을 빌려 갚지 않고, 빚 독촉을 받자 공문서까지 위조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낸던 B씨 부부에게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3~6%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3차례에 걸쳐 5억2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 B씨 부부가 조교수 근무와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4월 관련 서류를 위조해 B씨 부부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아직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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