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주겠다” 10억여 원 가로챈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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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1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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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DB
울산지방법원. © News1 DB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시행업체와 분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업체 대표 A씨(50)에게 징역 4년,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B씨(4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서울에서 도시개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4억원에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3억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4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큰 액수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오히려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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