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까…경찰·검찰·법원 한자리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8일 21시 54분


코멘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경찰·검찰·법원이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9일 오전 9시 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주운전 근절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법무부 형사법제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음주운전 처벌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특히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 등 가중 처벌 요인이 있으면 징역 1~3년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가중 처벌 요인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징역 4년 6개월이다.

이는 국민 법감정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세 이상 성인 249명의 음주운전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5.1%(212명)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3%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26%(64명),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1.6%(127명)를 차지했다.

국민의 의식과 현실 간에 괴리도 크다. 한 예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 적발자는 2016년 전체 적발자 중 19.3%로 전년도 18.5%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