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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값 받으려고”…손님 감금한 업주 등 3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18-11-08 13:59
2018년 11월 8일 13시 59분
입력
2018-11-08 13:57
2018년 11월 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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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값을 받기 위해 컨테이너에 손님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A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주인 A씨 등은 전날 오후 7시4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컨테이너에 B씨(29)를 가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집 여종업원 휴대전화를 사용해 B씨에게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들은 약속 장소에 나온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1㎞가량 떨어진 컨테이너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B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컨테이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B씨가 한 달전 술을 먹고 52만원을 내지 않아 돈을 받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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