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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화재, ‘풍등’ 외국인 근로자 등 5명 불구속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18-11-06 15:41
2018년 11월 6일 15시 41분
입력
2018-11-06 15:39
2018년 11월 6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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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 117억…송유관공사·근로감독관도 법적 책임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유류탱크 환기구를 조사하고 있다. 환기구 밑이 청소되지 않아 건초들이 끼어 있는 모습(사진 원 안)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News1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17억원이라는 피해 금액을 기록한 이번 화재사건에 대해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인 A씨(51)와 안전부장 B씨(56), 안전차장 C씨(57)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D씨(27)를 중실화 혐의로, 설치되지 않은 방화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60)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저유소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 D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탱크 인근에 추락해 잔디에 옮겨 붙으면서 탱크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저유소 탱크의 인화방지망이 훼손되어 있었고 주변에 건초더미가 싸여 화재 위험에 취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일 근무자는 4명이었지만 이중 CCTV를 모니터하는 통제실에는 1명만이 근무했으며 이 근무자마저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6급) E씨의 경우 2014년 검사 당시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화염방지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휘발유 282만ℓ 46억원, 탱크 2기 69억원, 기타 2억원 등 총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불로 진화되기까지 17시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서부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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