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을 때 판결 내려달라”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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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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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 선고 12월5일 진행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운데)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 할머니는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말했다.2017.8.11/뉴스1 © News1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운데)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 할머니는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말했다.2017.8.11/뉴스1 © News1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살아있는 동안 소원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군함도’ 속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한 김재림 할머니(88)가 재판부에게 한 이야기다.

31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의 심리로 김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미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미쓰비시측 변호인은 “과거 회사와 지금의 회사는 다르다”며 “한일청구권과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배상 책임이 없고, 만약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할머니 측 변호인은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소송과 다른 점은 피고가 다르고 남성이나 여성이나와 사실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법원 판결을 봐도 원고 4명 중 3명이 숨졌다. 지금 원고들도 굉장히 고령이다”며 “재판이 더 늦어질 이유가 없는 만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김 할머니와 유족인 오철석 할아버지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했다.

김 할머니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판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소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오 할아버지는 “제가 83세다. 누나뻘 되는 원고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다. 현재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게 다행일 정도다”며 “빠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일정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재판일정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항소심 선고를 12월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할머니 등 4명은 지난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4년 2월27일에 제기됐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장 중 한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 주소 누락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35개월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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