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문제 유출 입증 시, 숙명여고 쌍둥이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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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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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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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정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와 쌍둥이 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험정답이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A 씨와 더불어 쌍둥이 딸도 처벌을 받게 될까.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30일 YTN과 인터뷰에서 ‘A 씨와 쌍둥이 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건 참 어렵다. 왜냐하면 (혐의 입증 시) 아버지야 당연히 처벌을 받으시겠지만, (두 딸은) 미성년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 같은 경우야 퇴학처리 정도 됐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 지금 정황상으로는 조금 다른 판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아직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일단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전에 어떠한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는데, 그게 정말 시험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출 문제인 줄 알고 받아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시험 본 것에 대해서는 무효화시키고, 퇴학·전학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유출했고, 딸이 그걸 알고 핸드폰에 메모했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나이 자체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2, 고3 정도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둥이 자매가 3번 조사를 받았는데 다 혐의를 부인했다”며 “아버지와 딸을 같이 구속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딸 자체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이 증명된다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가능성이 크고, 딸 둘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5일 A 씨와 쌍둥이 자매를 비공개 조사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쌍둥이 중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의 정답이 적혀있는 메모를 발견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이 학생은 “공부를 하기 위해 저장했던 내용”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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