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강용석 실형? 섣불리 예상 못했다…만감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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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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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용석 변호사(동아일보)
사진=강용석 변호사(동아일보)
강용석 변호사(49)가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가 “판결에 대해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5일 SBS funE에 따르면, 조 씨는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미나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조 씨는 매체에 “여전히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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