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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하라 협박’ 혐의 전 남자친구, 영장실질심사…“성실히 대답하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24 11:27
2018년 10월 24일 11시 27분
입력
2018-10-24 11:20
2018년 10월 2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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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한 최 씨는 “성실히 대답하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최 씨는 ‘(구 씨에게)동영상을 보낸 것이 맞느냐’, ‘협박, 강요 목적으로 (동영상을)보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씨를 상대로 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날 밤 최 씨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과거 구 씨와 연인 관계였던 최 씨는 지난달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구 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두 사람은 폭로전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그러던 중 구 씨가 최 씨에게 과거에 찍은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 씨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 씨가 외부에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폭행한 정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고,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최 씨에게 협박·상해·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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