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영장 기각’ 판사 고발 사건 특수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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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반발해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원회 등이 지난 1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했다.

이들은 박 부장판사를 고발하면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등의 기각 이유를 들었다.

특수1부는 사법농단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중심이 되는 부서다. 검찰은 지난 6월 관련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비롯해 모든 고소, 고발 건 조사에 앞서 이번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의혹부터 살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수십건의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이 특수 1부에 배당돼 있다”며 “영장전담법관 고발사건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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