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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호감 거절당하자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2 10:51
2018년 10월 22일 10시 51분
입력
2018-10-22 10:50
2018년 10월 2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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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에서 호감을 나타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상해죄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며 신체접촉을 하려다 이를 거절하자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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