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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의 실수로 80대男 사인, 병사서 변사로 반나절 만에 뒤집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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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09:28
2018년 10월 22일 09시 28분
입력
2018-10-22 09:26
2018년 10월 22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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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의의 실수로 80대 남성의 사인이 병사에서 변사로 반나절 만에 뒤집혔다.
검안의가 유족 진술과 경찰 수사 내용만으로 시신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빌라 자택에서 A(85)씨가 바닥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흔적이 없었고 A씨에게 외상이 없었던 점을 미뤄 병사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A씨의 시신를 검안한 80대 검안의는 평소 척추와 혈관 질환 등을 앓아왔다는 A씨 가족의 증언을 듣고 검안서에 사망종류를 지병으로 인한 병사로 기록했다.
그러나 반나절도 되지 않아 A씨의 사인은 병사에서 변사로 변경됐다.
병원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날 오전 A씨의 목 부위에서 한줄의 삭흔(목에 끈을 두르고 난 뒤 남는 끈 자국)을 발견한 것.
현장에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부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가위로 잘라 숨긴 끈을 발견했다.
A씨 부인은 경찰에서 “A씨가 신변을 비관해왔다”며 “당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삭흔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검안의는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며 7만원의 변사사건 검안비를 받는다.
시신 1구에 평균 검안 시간이 9시간 소요되지만 대부분 유족 진술과 경찰 수사에 의존해 사인을 결정 내리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처우가 낮다보니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고급 인력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정 검안의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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