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첫 결혼 축하금 지급…3년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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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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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장영수 장수군수(오른쪽)가 이슬기, 이아름씨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장수군제공) © News1
18일 장영수 장수군수(오른쪽)가 이슬기, 이아름씨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장수군제공) © News1
전북 장수군은 18일 군수실에서 이슬기-이아름 부부에게 첫 결혼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9월17일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래 첫 수혜자다.

10년 전 장수가 고향인 아버지를 따라 귀향해 터를 잡은 남편 이슬기씨(33)의 신청으로 결혼 축하금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아름씨(32)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슬기씨는 “결혼을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수군의 지원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수군의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Δ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Δ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49세 미혼남녀 Δ혼인한 사실이 없는 초혼 남녀 Δ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장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축하금 지원은 1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매 1년 경과 시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마지막 3년째 지급분은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장영수 군수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군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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