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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실명공개…‘재산권 vs 알권리’ 어느 손 들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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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8:00
2018년 10월 17일 18시 00분
입력
2018-10-17 17:58
2018년 10월 1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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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개의 공익성’ 무게…교육부도 공개 가닥
비리 경중 판단해 일부 공개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감사결과 공개로 침해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교육당국도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15일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한유총 측은 MBC가 단순한 ‘서류미비’ 등 주의조치를 받은 사립 유치원까지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실명을 공개해 회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감사 결과 공개의 ‘공익성’에 주목한다. 애초 자료를 확보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를 공개한 MBC 모두 각각 입법기관과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허위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가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하는 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영기 변호사(61·사법연수원 33기)는 “법원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더 우위에 있는지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게 판례의 대략적 경향”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청구 ‘주체’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이 아니라 이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한유총 쪽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백성문 변호사(45·39기)는 “한유총에서 비리 유치원이 아닌 일반 사립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원에서 청구이유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오는 18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실명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법원이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유치원을 선별해 공개를 제한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제상 변호사(48·37기)는 “법원이 감사에 따른 적발 내용의 경중을 판단해 가령 유치원 100곳 중 30곳에 대해서만 명단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부터 박용진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C가 공개한 감사 적발 내용에는 전국 유치원 1800여개 실명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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