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관예우 활용 ‘몰래 변론’…10억 넘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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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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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송치…“선임계 없이 수사 조기종결등 대가”
“특수부 경력, 선후배 친분 통해 사건 무마 청탁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인 2014년 검찰 수사를 조기 종결해주는 대가로 현대그룹, 인천 가천대길병원 등에서 1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 전 수석이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등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가천대 길병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최초로 인지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수임료 규모와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따져보니 정상적인 변호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길병원, 우병우-최재경 친분 활용…우병우 “3개월 내 사건 끝내겠다”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사무실을 연 우 전 수석은 이듬해 1월 인천지검이 5개월 넘게 수사해온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의 10억원대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임했다. 길병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대응해왔지만 진척이 없자,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인 우 전 수석에게 접근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최 전 지검장과 검찰 수사 발표 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길병원 측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을 우 전 수석에게 제시했고, 우 전 수석도 “3개월 내에 (사건을) 끝내주겠다”고 확답하고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석 달이 지난 2014년 4월에 검찰 수사는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총 3억원을 받았다.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 사건 등 모두 무혐의 종결…성공보수 챙겨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했던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현대그룹과 우 전 수석과 수임 계약을 맺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이미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우 전 수석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도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를 맡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 관계자둘울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 전 수석은 법무법인 광장의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된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맺고 2013년 8월에 착수금 5000만원, 같은해 11월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중앙지검 출입내역, 최재경 전 지검장과 통화내역 등 검찰에 영장 신청을 했지만 4차례 기각됐고, 우 전 수석과 3차례 구치소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법조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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