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980만명 고객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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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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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명이 넘는 KT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강모씨 등 고객 404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981만8074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요금명세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KT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가 정보 유출 당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T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하루에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든 접속시도를 일일이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실시간 로그분석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KT는 정보유출의 경위와 원인이 밝혀진 이후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서비스 계약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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