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터널 구간단속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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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위해 양방향 카메라 설치, 제한속도 70km… 교통체증 우려도

지난해 11월 유류적재 트럭 폭발참사가 일어났던 경남 창원터널(2.34km)에서 구간단속이 곧 시행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4일 “창원터널 양방향의 구간단속을 위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창원터널을 기점으로 창원과 김해 쪽 약 4km 구간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카메라 설치가 끝나면 일정 기간의 검사와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르면 12월부터이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제한 속도는 70km다.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 아니라 단속 구간 평균 속도도 단속 대상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오차, 민원 등을 감안해 단속 속도에서 일정 부분 여유를 둔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우려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 속도는 시행 후 현장 상황과 효과 등을 분석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창원터널 창원 쪽 출구 1.4km 지점과 김해 쪽 1.85km 지점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운용 중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도 심하다. 인근에 유료 도로인 불모산터널이 있지만 무료인 창원터널에 차량이 몰리는 탓이다.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창원터널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터널 조명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근본 대책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해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해∼창원 비음산터널 개설도 장기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경남도와 창원시의 견해가 달라 당장 추진은 어려운 형편이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련 중인 창원터널 안전대책 20여 개 가운데 일부는 완료가 됐지만 상당수 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개선이 더딘 편이다.

지난해 11월 2일 창원터널을 통과해 창원 쪽 내리막길을 달리던 5t 유류운반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이달 5일에도 창원 쪽에서 트럭 전복사고로 심한 체증이 생겼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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