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월 고 시인이 2008년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박 시인 등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어 고 시인이 1992년 겨울부터 1994년 봄 사이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직접 봤다는 최 시인의 기고를 보도했다. 고 시인은 이를 부인하며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 각 1000만 원, 본보와 동아닷컴, 취재기자 2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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