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띄운 스리랑카인 영장 기각 사유는?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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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풍등과 대형화재 인과관계 소명 미비, 구속기소는 무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10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풍등과 대형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기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오후 4시께 기각했다.

A씨는 8일 오후 고양시 자신의 숙소에서 긴급체포된지 48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풍등을 띄운 장소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실화라고 보기에는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 상태에서 공소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하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A씨를 변호하는 민변은 “A씨는 저유소에 고의로 풍등을 날린 것이 아니었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며 성실히 일해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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