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응급실서 의료인 폭행…뺨 때리고, 난동 피운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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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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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해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로 A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32)와 간호사 C 씨(38·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친 A 씨는 치료를 위해 간호사 C 씨가 침대에 누울 것을 권유하자 거부하며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가 A 씨를 제지하자 또 폭력을 휘두르는 등 5분여 동안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미온적이다. 지난 7월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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