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는데 위험천만 서핑?…아찔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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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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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하겠다” 50여명이 신고…해경·구청 “법적 권한 없다” 방치

태풍 ‘콩레이’가 북상중인 5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위험한 서핑을 하고  있다. © News1
태풍 ‘콩레이’가 북상중인 5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위험한 서핑을 하고 있다. © News1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부산지역 역시 영향권 아래 들어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서퍼들이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를 이용해 서핑을 즐겨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해양경찰과 관할 구청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인명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 타령만 하고 있느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5일 ‘서핑 메카’로 불리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는 일부 서퍼들이 곳곳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이날 부산지역에는 오전 7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예보된 부산지역의 파도 높이는 최대 4m였다.

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부산시 등 관계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예정된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속속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퍼들은 높은 파도가 오히려 서핑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며 위험한 바다에 뛰어들고 있었다.

이날 송정해수욕장에서 레저활동을 하겠다고 부산해경에 신고한 사람만 50명이 넘을 정도였다.

부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으로 인한 월파나 해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장관리관을 구성하는 등 높은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시민은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 행정기관이 안전사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다”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과 해경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제재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해운대구청은 서핑을 포함한 레저스포츠는 해경에 신고절차를 밟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단순 ‘물놀이’와 ‘수상레저스포츠’는 적용 법이 다르다”며 “수상레저는 해경에 신고절차를 밟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법을 적용해 입욕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경 역시, 서핑은 단순 ‘신청 사항’이라 입수자가 신고만 하면 해경에서 이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핑 중인 시민을 강제로 막으려면 ‘신고 사항’을 ‘허가 사항’으로 법을 개정해야 입수자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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