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에 휴가비·추석 떡값 주고 SRT 무료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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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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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직위 해제 직원 복지혜택 제한해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 © News1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 © News1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의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에도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측은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루며 이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5일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나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상태였다.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초 직위해제된 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회사가 제공한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SR 측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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