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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 금지 소송 취하…유족 “제작사 사과 수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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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10:47
2018년 10월 1일 10시 47분
입력
2018-10-01 10:05
2018년 10월 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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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범죄 피해자 유족 측이 “제작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제작사가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며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유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했으며, 오는 3일 개봉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살인사건이 그대로 재연되고,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법정에서 영화 일부를 상영해 심리하기도 했다.
이후 오는 2일까지 상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유족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영화는 오는 3일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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