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개봉…유족 “진심어린 사과 받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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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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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상영금지 위기에 처했던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은 영화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인은 1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는 유가족을 직접 찾아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과했다.

유가족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제작사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조건없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 극으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달 20일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A 씨는 ‘암수살인’이 오빠의 사건을 똑같이 묘사했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민상환) 심리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영화 개봉일인 10월 3일 전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유가족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암수살인’은 예정대로 오는 3일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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