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절에서 필로폰 두 차례 투약…女승려 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2 20:53
2018년 9월 12일 20시 53분
입력
2018-09-12 20:42
2018년 9월 12일 20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절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비구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절의 승려 A 씨(60·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전북 남원시 한 절의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12월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재판 관련자 비방해 벌금 선고…“반복되면 수감” 경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이진영]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 198개국 60만 명… 日中美 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 조국당의 ‘한동훈 특검법’에 “다음 국회서 재논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