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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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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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54)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 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른바 ‘궁중족발’ 사태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16년 1월 건물주 이 씨가 김 씨가 세들어 있던 가게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 씨는 당시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약 263만 원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가면서 장사를 지속해왔다. 임대료는 2015년 5월 약 297만 원으로 한 차례 올랐다.

그런데 그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건물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김 씨는 5일 피고인신문에서 “건물주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이 씨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절망감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저질렀다. 무력함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은 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앞으로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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