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 1년이상 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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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기구 제도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방학중 임금 지급 추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는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장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이 국회에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반발해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과 강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가 처음으로 도출한 합의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만 정의하고 있어 강사는 비정규직에 불과했다. 강사의 임용 기간은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는 3년까지 보장받는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한 대학에서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임용 기간에는 강사의 의사에 반해 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수 없다.

현재 강사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채점이나 강의 준비로 방학에도 사실상 근로를 한다는 강사 측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대학이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고자 강사 1인당 강의시간은 매주 9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퇴직금도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원연금(국공립대 교수들이 받는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의원 입법을 통한 강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대학 시간강사#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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