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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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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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네살배기 여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18일 오전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0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전날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네 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졌다는 기사를 봤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하다.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 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글은 18일 오전 10시10분 기준 95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등원차량 탈출법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시행해달라” 등의 청원글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김 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양을 태운 통학차량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원생 9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김 양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 문을 잠갔다.

차에는 인솔교사가 타고 있었지만 인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김 양의 담임교사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출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야 김 양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오늘 왜 등원하지 않았냐”고 연락을 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갔다”는 답을 들은 교사는 부랴부랴 김 양을 찾아 나섰지만, 김 양은 이미 질식사한 상태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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