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몸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성적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영상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나 알몸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범인은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연락처 등을 취득해 범행에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의 노출사진·영상 등이 저장기기를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몸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 유포를 협박해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는 강요나 협박, 유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아동복지법위반)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사전 예방 방법으로 ▲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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