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곳 지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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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전형계획 7월 중 확정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들도 일반고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미달된 일반고 등에 임의 배정되도록 한 교육부 정책에 대해 자사고가 낸 헌법소원을 가처분 인용했다. 교육부는 “이번 헌재 결정은 자사고에 한한 것이지만, 헌재의 전반적인 결정 취지를 고려해 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도 일반고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1순위 학교 지원 탈락 시 본인이 희망하는 일반고 2개를 적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고 지원 희망자들은 1단계에 일반고 2개, 2단계에 거주지 학군 일반고 2개 등 총 4개의 배정 희망 학교를 적을 수 있다. 만약 이 4개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임의 배정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들은 1단계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교 1곳을 적고 2단계에 일반고 2곳을 적을 수 있다. 만약 2단계 배정에 실패하면 일반고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임의 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에게 다시 일반고 1순위 지원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고 지원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고려됐다”며 “안정적 학교 배정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보다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7월 중 세부 전형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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