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月2만2000원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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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89만 가구 평균 21%↓… 고소득 84만 가구 보험료는 올라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지하 단칸방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번개탄을 피우고 목숨을 끊었다. 아프고 수입도 없던 이 모녀는 자녀가 젊고 월세방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70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런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건보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건보료 개편은 2000년 지역·직장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18년 만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1%(2만2000원) 낮아지고 고소득자 84만 가구의 보험료는 오르거나 새로 부과된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임에도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제’는 사라진다. 송파 세 모녀도 이 기준에 따라 기본 보험료에 3만6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제 이들처럼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일괄적으로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피부양자란 이유로 ‘무임승차’해온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이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도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월평균 13만6000원 오른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구는 전체의 25%로 다음 달 25일 새 보험료가 고지되며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저소득층#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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