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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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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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공범 곽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 씨(56)와 함께 배수 장비를 생산하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에게 “160억 원 규모의 배수 개선 사업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곽 씨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곽 씨에게는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전 이사장이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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