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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3년 6개월 만에 집도의 징역 1년 확정…그새 다른 피해자 속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11 14:45
2018년 5월 11일 14시 45분
입력
2018-05-11 14:30
2018년 5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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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의 전 원장 강모 씨(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0월 관련 혐의 공판이 처음 시작된 지 약 2년 6개월, 신해철이 사망한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신 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수술 후 10여일이 지나 끝내 사망했다.
이후 강 씨는 신 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0월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강 씨는 올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강 씨는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료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씨는 신 씨가 사망한 이후 병원 이름만 바꿔 진료를 계속해왔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 씨 사망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7월 해당 병원을 폐업한 뒤 병원을 새로 개원했다.
그러나 새로 차린 병원에서 약 다섯 달 간 강 씨에게 위절제술을 받은 21명 중 14명이 염증 또는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11월 강 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한 호주인이 수술 후 40여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그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강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6년 2월말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3월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강 씨는 2016년 11월 열린 신 씨 사망과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복된 의료 사고와, 이로 인한 유죄판결에도 강 씨의 의료행위는 계속됐다.
강 씨는 올 1월 구속 전까지 전라남도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이와 관련 앞서 의사협회 측은 의료 행위는 면허자격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의료법 제66조 등에 저촉되어 해당인이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씨는 호주인 사망에 대한 의료 과실이 인정돼 올 2월 금고 1년6개월 판결을 선고 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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