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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법원 “KD코퍼레이션-현대차 납품, 직권남용·강요 유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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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57
2018년 4월 6일 14시 57분
입력
2018-04-06 14:33
2018년 4월 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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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협박죄 인정"
"朴, 현대차 강요 유죄로 인정"
"KD코퍼레이션 특혜 계약 협박에 의한 것"
"朴, 최순실 부탁 안종범 통해 계속 챙겨"
"朴,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은 무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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