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변호사 “진범 풀어준 당사자들, 아직도 사과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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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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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37)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34)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18년 만(2000년)에 마무리됐다.

‘재심 사건 전문가’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2010년 만기 출소한 최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서 다행이다”면서도 “하지만 16세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 소년이 형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시 군산경찰서에 근무했던 황상만 반장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만 군산경찰서 강력반장은 진범 김 씨의 친구 임모 씨로부터 ‘김 씨가 사건을 저질렀고,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재심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는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설득으로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 김 씨가 긴급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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